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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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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 명칭 변경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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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의 새이름 ‘동 주민센터’와 혼동 초래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면서 기존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명칭 혼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회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16일 집행부에서 상정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개명하는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지난 2007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읍·면·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면서 기존 동사무소에서 지역 자치기구로 설치 운영돼 오던 주민자치센터와 명칭 혼돈이 있어 왔다”며 “서울시가 주민자치센터 명칭 관련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자치회관’으로 최종 결정해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자치회관으로 명칭 변경은 오는 23일 열리는 송파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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