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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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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액 상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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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등 비리 신고 300만→500만원 증액
2007년 조례 제정이후 신고건수 '0'… 실효성 의문

 

최근 서울 양천구 직원의 복지예산 26억원 횡령 등 전국적으로 공무원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현재 300만원인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액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를 통과한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금품·향응수수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해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현재 300만원 이내에서 500만원 이내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해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 현재 10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2007년 7월 조례를 제정한 송파구를 비롯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구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 14개 구는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보상금 지급액수도 현재 송파구 조례 보상금 수준이어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넘도록 민원인들로부터는 물론 공무원 내부에서도 단 1건의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는 올해 부조리신고 보상금 관련 예산으로 500만원만 편성, 신고 실적이 전혀 없을 것으로 스스로 예단하고 있다. 정규우 감사담당관은 “예산은 50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신고 보상금이 늘어날 경우 다른 예산 절약분을 활용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재범 의원은 “보상금 지급 액수를 높인다고 신고건수가 늘겠는가"라고 지적하고, “고발자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하는 물론 비리 및 부조리 액수의 몇 %를 보상금으로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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