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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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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신청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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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관내 농지에서 벼나 연근·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한 농업인은 2월말까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나 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28일까지이며, 송파구청 지역경제과 농지관리팀(410-3366∼9)으로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기존 등록자나 신규 등록신청자 모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논농사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000㎡(0.1ha) 미만이거나, 농지처분명령·보상받은 농지·각종 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된 농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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