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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님 먹다 남긴 반찬 재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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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님 먹다 남긴 반찬 재사용 금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2.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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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박용모 송파구의회 부의장
앞으로 송파구 관내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면 안 된다.

송파구의회는 16일 제1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용모 부의장(삼전·잠실3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한번 제공한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님에게 손을 닦는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물수건으로 식탁이나 식기 등을 닦는 행주 대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은 남은 반찬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반찬 재사용 금지 안내문을 제작해 업소에 게시토록 했다. 남은 반찬 재사용 여부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위생활동을 할 때 감시토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모 부의장은 “음식점의 위생 청결을 철저히 해 주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가 주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제거해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식품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의 남은 음식 재사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입법예고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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