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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침목 부실시공 의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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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침목 부실시공 의법조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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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시공사 책임으로 재부설해야” 주장

 

▲ 김성순 국회의원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경부고속철도 콘크리트침목 부실 시공에 대한 긴급현안 보고’ 질의에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엄중 조치하고, 시공사 책임으로 재부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대구∼부산)에서 발생한 콘크리트궤도 침목 균열 원인은 매립전내 불량 충진재에 고인 물의 결빙 때문”이라며 “침목 제작 시 매립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그리스 또는 방수발포 충진재를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방수성 자재 대신 흡수성 스펀지를 사용함으로써 빗물이 동절기에 결빙돼 체적팽창 압력으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해양부 주관 전문가합동조사단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엄중 조치해야 하며, 침목 구매 및 시공을 궤도 시공사에서 일괄 계약한 만큼 보수보강 소요비용은 시공사 책임으로 재부설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날 긴급현안 보고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252㎞에 장대레일을 84㎞ 부설하고 침목 15만3394개를 설치했다”며 “1월5일 영천지역 일부 침목에서 최초로 균열을 발견한 후 2월12일까지 3차에 걸쳐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시공한 침목 중 0.21%인 332개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공단은 “균열이 발생한 침목은 6월까지 전량 교체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2010년 12월 고속철도 개통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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