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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2→3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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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2→3회 확대
  • 송파타임즈
  • 승인 2009.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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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시술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 지난해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중 실시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2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11만3820원, 지역가입자 14만500원) △현재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로 접수일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 등이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은 제외)을 통해 불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 1회 지원액은 150만원씩 최대 3회(총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1회 270만원씩 지급, 최대 8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불임시술지원 신청서와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맞벌이는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를 송파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송파보건소 건강증진과(4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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