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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1인가구 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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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1인가구 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신청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3.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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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4년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 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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