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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시공사 갈등 최소화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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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시공사 갈등 최소화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3.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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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 표준안을 마련했다. 

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공사 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 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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