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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기간 폐지…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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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기간 폐지…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받는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3.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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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사는 임산부임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지원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조례가 공포되는 3월15일부터 서울에 사는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 사) 중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원)로 지급된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이나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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