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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열람 -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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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열람 - 의견 접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3.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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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 및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송파구 관내 토지 2만9028필지 및 관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 7939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이는 토지 및 주택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가격 열람은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송파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개별주택가격은 세무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및 세무행정과,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에 관해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 표준지‧인근토지 및 연도별 지가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재조사한다. 주택의 경우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 유지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열람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동일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02-2147-3076∼80), 또는 세무행정과(02-2147-377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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