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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례 “문화재 고통 풍납동민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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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례 “문화재 고통 풍납동민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필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3.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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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례 송파구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장종례 송파구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장종례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13일 송파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재로 고통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장종례 의원은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구청장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2019년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형평성 문제와 유사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러나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주민을 위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주차료 감면 혜택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장종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에게 주차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감면 혜택을 적용하거나, 조례를 개정해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사적지 매입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종례 의원은 “풍납동은 경주나 부여·공주와 다른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풍납토성 특별법을 제정했고, 사적 매입이 모두 끝나 역사문화재 보존지역인 방이동·석촌동과도 다르다”면서 “문화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 주차료 감면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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