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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발의, 의회공무원 육아특별휴가 사용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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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발의, 의회공무원 육아특별휴가 사용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3.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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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의회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의회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탄력적으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씩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제도 사용기한을 24개월로 확대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최기찬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 집값 상승, 자녀 교육비용 증가 외에도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도 있다”면서, “전국 최저 출생률로 저출생이 심각한 서울시 공공영역에서부터 육아친화제도를 시행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만 육아를 위한 복지가 개선되고 민간이나 작은 기관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전체 저출생 극복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복지시설 종사자들부터 시범적으로 육아를 위한 복지제도를 지원해 향후 민간 확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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