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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발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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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발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3.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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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서울시의원
이상욱 서울시의원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기치를 가진 국민운동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져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목적을 명시하고, 조직의 육성과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상욱 의원은 “법 시행 이후 오랫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박태순 회장은 “조례 제정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범위가 설정돼 기쁘다”며, “앞으로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는데,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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