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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거주기간·연령’ 차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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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거주기간·연령’ 차등 폐지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3.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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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3회 확대했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과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 요건도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도록 했다. 난임자들의 연속적․장기적 난임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적극 행정의 결과다. 

마지막으로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 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시는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 조정해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시술비는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전화, 방문 상담 가능하며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https://seoul-agi.seoul.go.kr)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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