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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발의, 버스내 음란영상 시청 불가 2건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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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발의, 버스내 음란영상 시청 불가 2건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3.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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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김동욱 서울시의원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발의한 2건의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통과돼 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이 안전을 위해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해 버스 안에서의 위협적이고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그러나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상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 안의 시민 안전에 관해 조례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촘촘히 조례를 정비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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