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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발의, ‘서울영화제’ 기틀 마련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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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발의, ‘서울영화제’ 기틀 마련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3.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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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서울시의원
장태용 서울시의원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4)이 발의한 ‘서울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통과, 서울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의 기틀이 마련됐다.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고,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이 영화 상영 행사 없이 시상식으로만 진행되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영상문화 확산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제’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영상산업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장태용 의원은 영상문화와 영화산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 서울시네마테크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기존의 영상제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태용 의원은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와 같이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세계 무대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영화제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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