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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발의, 서울시 산림문화·휴양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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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발의, 서울시 산림문화·휴양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3.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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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3)이 발의한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시행,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법령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조례안은 서울시의 자원과 정책 특성을 반영해 지역 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시행,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사업 추진,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봉양순 위원장은 “제정된 조례가 서울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시민의 삶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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