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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발의, 복지시설 민간위탁 책임성 강화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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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발의, 복지시설 민간위탁 책임성 강화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3.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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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강서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울시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노숙인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사회복지분야 214개 시설을 민간 위탁하고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민간위탁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임원의 직무 책임성을 강화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사업수행능력·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 고려, 수탁기관의 임원 윤리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직무집행 정지 및 임원 해임 명령 등을 첨가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민간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높이고 투명성과 도덕성 등 공공성을 더욱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석주 위원장은 지난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강화 및 재계약 횟수 제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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