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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발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허용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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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발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허용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3.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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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서울시의원
김종길 서울시의원

김종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2)이 발의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할 수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250%의 용적률 규제가 적용되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정체로 준공업지역 슬럼화가 가속화됐다. 

개정안은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면 아파트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준공업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부족과 도시 슬럼화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길 의원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개선은 영등포구를 대표로 하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낡은 규제로 준공업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왔던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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