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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택근무 고수익”…온라인몰 부업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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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택근무 고수익”…온라인몰 부업 사기 ‘주의보’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3.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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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문자메시지·SNS·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 유도 후 이를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기 작성‧공동구매 등 부업 사기 피해 상담은 총 56건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4억3900만원,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78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 채용 담당자는 문자메시지·SNS·인터넷카페·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장소에 상관없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사기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사 쇼핑몰에서 지원자들이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건에 대해 중간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기 위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도매가에 상품을 대리구매 한다고 안내한다. 마찬가지로 주문서 작성 및 입금을 완료하면 이에 대한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방식이다.

2유형 모두 지원자의 돈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금액에 비례해 약 10~15%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기존 결제액·수수료를 미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원자들이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은 전혀 관계없는 타 온라인쇼핑몰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표시해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카페·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 ‘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등록현황’ 메뉴에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사한 피해 또는 온라인몰 부업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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