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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발의, 학교 체육시설 활성화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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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발의, 학교 체육시설 활성화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3.06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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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발의한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준오 의원은 지난해 8월 공공시설인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 등의 교육·체육·문화 활동 활성화를 도모,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학교시설 개방은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결정해 개방하고,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기존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포괄적인 사유로 학교시설 개방을 기피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가 교육활동 종료 후 또는 주말·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학생안전·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했다. 또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수칙을 작성해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개방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준오 의원은 “조례 통과로 공공시설인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게 돼 기쁘다”며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어 학교가 지역과 공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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