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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발의, 학교시설 변경 절차 간소화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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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발의, 학교시설 변경 절차 간소화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3.0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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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서울시의원
유정인 서울시의원

유정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로 결정됐으나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폐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유정인 의원은 “학교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폐지 등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사항을 정비계획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시켜 위와 같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함으로써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정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시설 설치 가능 여부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비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어 서울의 주거환경이 보다 빠르게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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