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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발의, 복지관에 정신건강 요원 배치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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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발의, 복지관에 정신건강 요원 배치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3.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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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서울시의원
유만희 서울시의원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서울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예산 지원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최근 잇단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정신질환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존 시설 및 인력만으로는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유만희 의원은 지난해 2월 개최한 ‘종합사회복지관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지역 복지관에서의 정신건강사업 시행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확인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확대’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어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2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사업이 올해 6곳까지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유만희 의원은 “정신질환은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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