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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발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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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발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3.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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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서울시의원
김춘곤 서울시의원

김춘곤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4)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장·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 지원, 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춘곤 의원은 “사회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는 폭력을 당하는 그 순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욕감 및 치욕감 등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생 전반에 트라우마를 남기게 돼 성인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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