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김태수 발의, 발암물질 저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통과
상태바
김태수 발의, 발암물질 저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3.04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수 서울시의원
김태수 서울시의원

김태수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성북4)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라돈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서울시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시장이 라돈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김태수 의원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