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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발의, 구청장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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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발의, 구청장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3.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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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원
강동길 서울시의원

앞으로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강동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은 202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으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법 개정 이후 2023년 12월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율, 요청서 서식, 회신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위임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법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21년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법령과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수시 모집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동길 의원은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협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주민에게 알리도록 했다”며 “이로써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주민이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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