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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발의, 정당 현수막 법 집행 강화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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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발의, 정당 현수막 법 집행 강화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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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양천2)이 발의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반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자치구 간담회를 통해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설치 금지장소와 표시·설치 방법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또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괄 정비하고, 정당현수막 정비 실적을 향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허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움직임 이전부터 시민 안전과 쾌적한 서울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의했던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가 최종 정비돼 감회가 새롭다”며, “실제 집행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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