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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발의,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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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발의,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9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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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상열 서울시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발의한 ‘서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들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어 보육료 부담이 큰 실정이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매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시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 한시적·부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구로구 등 외국인 아동의 재원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상열 의원은 “서울시 역시 외국인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조례상 근거 마련에 이어 관련 예산까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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