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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발의, 성·마약범 어린이집 교사 금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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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발의, 성·마약범 어린이집 교사 금지법 국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9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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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을)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들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3) 만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 해 발생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165건에 달한다.

또 2023년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0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종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개정 법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 흉악범죄자들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어린이집 범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의원은 “그동안 유치원과 학교에는 금지 조항이 있었던데 반해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우리 아이들을 마약·성범죄 등 흉악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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