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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발의, 병원·시설 의존 개선 지역돌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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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발의, 병원·시설 의존 개선 지역돌봄법 국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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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지역돌봄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급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 입원·입소에 의존하면서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이나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지역돌봄법이 제정돼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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