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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발의, 동 단위 방위협의회 지원 촉구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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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발의, 동 단위 방위협의회 지원 촉구 건의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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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신동원 서울시의원

신동원 서울시의원(국민의힘·노원1)이 대표 발의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이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예비군법’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에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동원 의원은 “예비군법에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방위협의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동 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으로 광역-기초-동 방위협의회 간 탄탄한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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