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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발의, 원폭피해자 수당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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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발의, 원폭피해자 수당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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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강서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 당시 원폭 피해자에게 2017년 5월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의료 지원을 하고 있으나, 건강 이외에도 원폭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신설,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정의 규정 등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울 거주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는 2023년 9월 말 기준 163명이다. 

강석주 위원장은 “1945년 7만여명의 한국인이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되었는데 그 고통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생활수당지원을 통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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