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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발의, 자살자 자조모임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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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발의, 자살자 자조모임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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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서울시의원
신복자 서울시의원

신복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살 사망자의유가족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일상생활을 함께했던 친구·동료 등 지인까지도 자조모임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3년 4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특히 자살 유족은 일반적인 사망보다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자살위험이 일반 대비 남성은 8.3배, 여성은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을 남성과 여성으로 비교했을 때 남성 28.9%, 여성 14.4%로 남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복자 의원은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주변의 도움을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살 사망자의 유족·친구·동료 등 자살 고위험군 집단을 파악하고, 성별·연령별·특성별 유형에 따라 맞춤형 자살예방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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