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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발의,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상향 개정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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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발의,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상향 개정 건의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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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추가 재원이 확보돼 서울 어디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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