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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발의, 물재생센터 편의시설 민간위탁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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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발의, 물재생센터 편의시설 민간위탁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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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김길영 서울시의원

김길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 6)이 발의한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대행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시 중랑·난지·탄천·서남 등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시간이 한정돼 있고 시설도 낙후돼 주민들의 발걸음을 이끌기엔 운영에 아쉬운 점이 많은 실정이다.

김길영 의원은 “물재생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체육 및 편익시설도 물재생시설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간 운영 또는 관리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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