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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발의, 건설기술심의위 투명성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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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발의, 건설기술심의위 투명성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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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자치구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은 경우 서울시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다. 

그동안 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했으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 미비되어 있던 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송도호 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중복적인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하게 심의내용을 공개하게 돼 서울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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