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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학교보안관 관리운영체계 시교육청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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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학교보안관 관리운영체계 시교육청으로 일원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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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고광민 서울시의원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의 관리운영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초등 및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인력을 배치,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1년부터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보안관 운영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학교보안관 채용 및 복무 관리는 학교 책임으로 이원화돼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각종 민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교육안전 보호 및 강화에 대한 사항은 엄연히 교육감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며, “현재 학교보안관의 경우 운영예산 지원은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으나 채용 및 복무관리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고, 학교 내 기간제근로자 간 관리주체가 상이함으로 인해 수당·복지 등 민원을 계속 양산해 학교보안관 사업을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미 교육청은 스쿨매니저·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보안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도 운용 중에 있으므로 학교보안관 역시 서울시보다 교육청 책임하에 두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아직까지는 학교보안관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적은 없다”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행법상 교육안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책무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청은 정부교부금 및 시 전출금 증가에 따라 재원 여건에 여유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책임지고 학교보안관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편이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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