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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발의, 임대형기숙사 건립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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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발의, 임대형기숙사 건립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9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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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발의한 ‘서울시 임대형기숙사 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임대형 기숙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 준주택으로, 1인 1실의 개인공간과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해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20실 이상의 기숙사이다.

서울시의 1인가구는 현재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에 달하며, 향후 1인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인가구는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거주공간이 협소하고, 대화상대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성배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주택수요에 맞춰 임대형기숙사라는 1인가구에 특화된 주택을 공급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그 밖의 공유공간인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의 생활지원 시설과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게 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주차장 및 일부 특화공간, 예를 들어 게임존·공연장 등의 운영을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배 의원은 “1인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원활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법정 상한용적률 적용,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사업자를 지원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특히 통합심의를 통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해신속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을 통해 1인 가구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대형 기숙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택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 1인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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