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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아동학대 등 자치구별 생활범죄지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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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아동학대 등 자치구별 생활범죄지도 조례 제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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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정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송경택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정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송경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 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송경택 의원은 지난 1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송경택 의원은 28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해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과 같이 불편한 사실이라도 드러내 놓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야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성과를 내야 자경위 역할과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장은 “안전․범죄 관련 통계자료 공개의 경우 지역주민 의사와 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송경택 의원은 “사실 자치구별 생활범죄 정보 공개의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편한 문제는 드러내놓고 문제의 구조를 인식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생활범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도 부족한 부분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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