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 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송경택 의원은 지난 1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송경택 의원은 28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해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과 같이 불편한 사실이라도 드러내 놓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야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성과를 내야 자경위 역할과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장은 “안전․범죄 관련 통계자료 공개의 경우 지역주민 의사와 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송경택 의원은 “사실 자치구별 생활범죄 정보 공개의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편한 문제는 드러내놓고 문제의 구조를 인식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생활범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도 부족한 부분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