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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상향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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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상향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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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현재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교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3분의2 이상이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반대하는 자치구가 있어 자치구 간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빈 의원은 강남구 등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자치구를 설득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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