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어있는 내집 공간이나 자투리땅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내집 주차장을 만들면 올해부터 지원금을 향상해 지원한다.
내집 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저비용·단기간으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올해는 담장 허물기 기존 1면 900만원에서 1000만원, 자투리땅 기존 1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
또한 아파트(공동주택)내 주차장 조성도 지원됨에 따라 기존 1면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증액해 지원한다.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기존 내집 주차장 조성 사업에 참여해 조성한 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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