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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인가구에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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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인가구에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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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사회초년생 등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과정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한다.
송파구는 사회초년생 등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과정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은 주거안심매니저의 도움을 받는 모습.

청년 1인가구 A씨(20대)는 올해 초 임대인 과실로 같은 집 전세계약을 두 번이나 해야 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공시지가의 150%를 초과해 임대사업자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이유였다. 

김 씨는 처음 겪는 상황에 다급한 마음으로 송파구청 문을 두드렸다. 주거안심매니저와 3차례 상담 후 적정 수준으로 보증금을 하향 조정하고, 보증보험 가입까지 꼼꼼하게 챙겨 무사히 재계약을 완료했다. 

송파구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올해도 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어르신 등 1인가구와 1인가구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책 안내, 계약 상담, 주거 탐색, 계약 동행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가 주거안심매니저로 활동하며 계약 과정의 어려움을 돕는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건으로 불안감이 급증하면서 지난 한 해에만 26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중 계약 상담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 탐색 58건, 정책 안내 54건 등의 순이었다. 

결혼을 앞둔 B씨(30대)는 신혼집 계약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신혼집이 미등기된 건물의 첫 입주이다 보니 불안 요소가 많았는데, 송파구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해 계약 전 확인사항·특약 등을 함께 살펴보고 전세 계약서 작성을 도왔다. 

주거안심매니저 윤 모씨(60대)는 “계약 경험 부족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1·2회 상담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 해결 방안을 찾을 때까지 돕는다”고 밝혔다. 

상담 신청은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전화(02-2147-3050) 문의하거나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최소 3~4일 전에 예약하면 좋다. 상담은 매주 월·목요일이지만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조율 후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송파구는 구청 누리집에 ‘안심 전‧월세 정보’ 게시판을 운영해 계약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전‧월세 계약 시 점검 사항, 각 기관의 신규 사업 안내, 정부 정책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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