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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례 발의, 노인복지 증진 송파노인회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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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례 발의, 노인복지 증진 송파노인회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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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례 송파구의원
장종례 송파구의원

장종례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이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송파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노인회 송파구지회의 조직·운영,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 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외에도 지원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정·통보, 실적보고 및 검사·검사 후 조치, 지회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단체·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을 담고 있다. 

장종례 의원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송파구 공공 노인정책과 연계해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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