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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철도지하화특위, 특별법 시행 선제적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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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철도지하화특위, 특별법 시행 선제적 대응 주문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2.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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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하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일 서울시 관련 부서로부터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지하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0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지하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도시교통실·도시계획국·균형발전본부 등 서울시 관련부서로부터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올해 1월 제정돼 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 지상철도는 총 10개 노선 101.2㎞로, 국가철도(운영기관 코레일)가 6개 노선 71.6㎞,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가 4개 노선 29.6㎞를 운영하고 있다.

지상철도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이 소음·분진 등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보고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돼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시키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다만, 특별법 사업대상에 ‘도시철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하화 비용 보조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만 규정되어 있는 점은 논란을 빚고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금 설치, 철도 지하화 이외 도로 지하화를 연계한 지상부 개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및 공동대응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과 유사한 시점으로 이문차량기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또한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신속한 용역 시행을 주문하는 한편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서울시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봉준 특위위원장(국민의힘·동작1)은 “지난달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와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거쳐 철도 지하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철도 주변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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