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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유산·사산 부부 지원 난임극복 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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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유산·사산 부부 지원 난임극복 조례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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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2021년 12월 제정돼 서울시가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사업과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난임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유산·사산에 따른 지원제도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정작 아이를 잃고 상실감을 겪은 유산·사산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10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2년까지 10년간 유산된 태아는 총 146만4636명에 달했고, 사산아 수는 모두 4510명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수만큼 태아가 생명을 잃고 있고, 유산율이 7~8월에 가장 높았다”며, “유산이나 사산율이 급증하고 있고, 계절에 따라 유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산모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겪은 유산·사산 부부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해 유산이나 사산율이 치솟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서울시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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