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종배, 다자녀가구 공공주차요금 감면 조례안 발의
상태바
이종배, 다자녀가구 공공주차요금 감면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19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다자녀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비대면으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가구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 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 다둥이 행복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라며,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책으로 성공시킨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겠지만 꾸준하면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자녀가구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실물 카드 없이도 실제 다자녀가구인 경우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