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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기후위기 대응 생태면적율 확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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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기후위기 대응 생태면적율 확대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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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생태면적률은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로,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생태면적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준오 의원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에너지·산업공정·폐기물 등 배출원별로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관점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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