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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공공체육시설에 명칭사용권 도입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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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공공체육시설에 명칭사용권 도입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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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김길영 서울시의원

김길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6)이 공공 체육시설에 명칭사용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명칭사용권은 구장에 붙일 이름을 일반 기업에게 일정기간 비용을 지불하면 기업의 명칭 또는 브랜드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다. 해외에서는 스포츠시장 규모가 매우 커서 구장에 명명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길영 의원은 “명칭사용권으로 인한 수익이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는 서울시의 세수 규모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업 측면에서는 인지도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 체육시설이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고 갈 수 있다면 명칭사용권은 공공과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길영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명칭사용권 활용을 시작해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전체로 확대해 명칭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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