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김길영, 물재생센터 편익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상태바
김길영, 물재생센터 편익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2.08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김길영 서울시의원

김길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6)이 물재생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 중랑·난지·탄천·서남 총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해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는 자 또는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길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 편익시설 운영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만 체육 및 편익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민간에서 운영 또는 관리한다면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물재생센터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