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6)이 물재생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 중랑·난지·탄천·서남 총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해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는 자 또는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길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 편익시설 운영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만 체육 및 편익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민간에서 운영 또는 관리한다면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물재생센터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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