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서울시의원(국민의힘·노원1)이 지역안보 강화를 위해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예비군법’에서 동 단위 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방위협의회는 대비 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 근무 지원 및 예비군 운용 지원을 하는 곳으로, 지역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직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426개 동이 있으며, 동 방위협의회는 주로 동장이 협의회의장을 맡아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와 경찰과의 치안 관련 현황보고를 위해 주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신동원 의원은 “지역 안보를 위한 동 방위협의회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지원만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국방부장관은 하루빨리 운영세칙을 규정해 동 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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